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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57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 명칭을 불문하고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 삭 제 <2023.5.18.>

제3조

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삭 제 <2023.5.18.>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4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기관의 적절성, 교류내용 및 방안,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의회의결 및 보고

① 시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리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제목개정 2024.11.1.]

제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당해 연도 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중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
2. 협약 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7조

삭 제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