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
이 조례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6. 19, 2021. 12. 23〉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 작업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4. “미세먼지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6. 19, 2021. 12. 23〉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
2. 미세먼지 측정 및 관련정보 공개 사업
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4.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5.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ㆍ교육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수집된 일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수집된 시간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④ 미세먼지 경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며, 발령 시 시민들에게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①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이측정기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시장이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3〕
① 시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에 대하여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 2. 공사장 앞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3. 공사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 사용 고려 4. 그 밖에 시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물축조공사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건축물해체공사 연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분의 1이상인 공사로서 동 별표 비고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 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3〕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보호물품 및 장비, 환경개선 등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본조신설 2020. 6. 1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23〕
시장은 효율적인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역 사회,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민관협력체계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3〕
① 시장은 미세먼지 등의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3〕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부서,ㆍ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