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공동 번영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공동 번영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 및 시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간에 공동 번영을 위해 시 특성에 맞게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5〉
② 협력사업의 선정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 12. 23〉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직전 회계연도 광명동굴 입장료 연간 총액의 1%에 상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당해 연도말 기준 10억원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 ④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3. 9. 25〉 〔제목개정 2023. 9. 25〕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과 관련한 시 지원 사업
4.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 업무 주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 업무 담당 주사
협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방안
3.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
4.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승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광명시의회의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3. 9. 25〉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 불참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제5조에 따른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무 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 추진단은 사업과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협력사업 및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