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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56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지역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광명시 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제3조

임무

모범운전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 광명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
3. 법에서 규정한 경찰업무 지원 및 협조
4.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

조직 및 활동

①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 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광명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제5조

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피복비, 순찰장비 구입비
2. 차량구입비, 소모품비 등과 차량운행 시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3.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연찬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
4.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5. 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모범운전자회에 대해 서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시장은 서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법에서 정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민으로부터 미담 등 모범적인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