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광명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함으로써 서민경제 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0〉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광명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함으로써 서민경제 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10〉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연 1회 이상 지정하며,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②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지정시 신청 업소의 품목 또는 메뉴와 동일 메뉴를 가진 관내 인근 타 업소가 2곳 이상 없어 가격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할 수 없다.〈신설 2023. 11. 10〉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을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지정받으려는 영업소의 대표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시와 공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