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광명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 6. 25〉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4.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6.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 6. 25〉
1.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일자리 관련 부서장 및 시장이 임명하는 부서장
2.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교육청ㆍ지방고용노동청 등 일자리와 관련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노동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 요청
2.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 의뢰
3.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