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563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1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 및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의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적용 또는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복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개인별 복지단위의 합계를 말하며, 그 단위는 포인트로 한다. 이 경우 1포인트는 현금 1천원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8.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 의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휴직 중인 공무원(육아, 질병, 가사휴직은 제외한다)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 ㆍ 구내식당 ㆍ 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ㆍ 건강 관리실 ㆍ 체력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시책발굴 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 지원
3.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임신 축하 및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 선물 제공
8. 소속 공무원의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9. 출ㆍ퇴근 통근버스 운영 지원
10.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장례서비스 및 물품 지원
11.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원
12.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7조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8.1.>

제8조

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으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2022.8.1.>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항목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⑥ 선택된 선택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1조

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으로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등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자율항목은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연중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제외 자율항목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4. 그 밖에 복지로 볼 수 없는 생활비 지출행위

제13조

개인별 선택

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개인별 선택은 매년 12월 중에 개인별로 설계하여 확정한다.
② 기본항목을 선택한 후 잔여점수 범위 내에서 자율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4조

선택항목의 조정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복지항목별 복지점수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구청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개인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는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2. 변동복지점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 되는 복지점수로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

복지포인트의 배정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이며, 그 단위는 포인트로 한다.
1. 공통포인트 : 예산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함이 원칙이다. 단, 성과에따른 인센티브, 징계여부, 직무관련 휴직 및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증감 배정할 수 있다.
2. 근속포인트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일정점수를 배정한다.
3. 가족포인트 :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일정점수를 배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인트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퇴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복지점수는 설계일 기준(매년 12월 말일)으로 확정되며, 설계 이후 적용기간 중 변동복지점수는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④ 복지점수의 정산은 월할 계산방식에 의한다.
⑥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복지점수 부여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9조

신청방법

맞춤형 복지비는 매월 1회,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영수증 원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방법에 따라 신청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공무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구청장이 맞춤형복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후 정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후 정산에 의한 비용의 지불은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영수증에 의한 계좌입금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맞춤형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하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은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

복지실태점검

①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도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복지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기관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

건강관리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단체보험 비용 등의 지원

구청장은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ㆍ상해보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2022.8.1>]

제26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2022.8.1>]

제2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 공무원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2.8.1>]

제28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2.8.1>]

제29조

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