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 및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 및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의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적용 또는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복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개인별 복지단위의 합계를 말하며, 그 단위는 포인트로 한다. 이 경우 1포인트는 현금 1천원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8.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점수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 의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휴직 중인 공무원(육아, 질병, 가사휴직은 제외한다)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 ㆍ 구내식당 ㆍ 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ㆍ 건강 관리실 ㆍ 체력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시책발굴 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 지원
3.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임신 축하 및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 선물 제공
8. 소속 공무원의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9. 출ㆍ퇴근 통근버스 운영 지원
10.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장례서비스 및 물품 지원
11.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원
12.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8.1.>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으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2022.8.1.>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항목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⑥ 선택된 선택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① 자율항목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으로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등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자율항목은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연중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4. 그 밖에 복지로 볼 수 없는 생활비 지출행위
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개인별 선택은 매년 12월 중에 개인별로 설계하여 확정한다.
② 기본항목을 선택한 후 잔여점수 범위 내에서 자율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복지항목별 복지점수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개인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는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2. 변동복지점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 되는 복지점수로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이며, 그 단위는 포인트로 한다.
1. 공통포인트 : 예산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함이 원칙이다. 단, 성과에따른 인센티브, 징계여부, 직무관련 휴직 및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증감 배정할 수 있다.
2. 근속포인트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일정점수를 배정한다.
3. 가족포인트 :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일정점수를 배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인트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퇴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복지점수는 설계일 기준(매년 12월 말일)으로 확정되며, 설계 이후 적용기간 중 변동복지점수는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④ 복지점수의 정산은 월할 계산방식에 의한다.
⑥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복지점수 부여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맞춤형 복지비는 매월 1회,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영수증 원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방법에 따라 신청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무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구청장이 맞춤형복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후 정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후 정산에 의한 비용의 지불은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영수증에 의한 계좌입금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맞춤형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하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은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도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복지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ㆍ상해보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2022.8.1>]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2022.8.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 공무원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2.8.1>]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2.8.1>]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