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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55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 활동, 정책 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 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6.9.30.>
3. “의원정책개발비” 란 의회의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유사한 연구주제는 지양하여야 하며, 제2조제3호의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중복 또는 유사한 내용의 용역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23. 5. 8., 2024. 7. 1.>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변경)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변경) 승인
3. 연구활동비 지원(변경) 결정 및 환수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
2.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토론회, 공청회, 현장조사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 연구활동 등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장은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8조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제 제안은 연구단체 등록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정책연구용역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절성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3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30.>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상임위원장 4명 <개정 2026.9.30.>
2. 의원 1명
3. 의회사무국장
4.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별 전문가 각 1명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촉위원은 당해 심의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심의결과의 통지

의회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제5조 및 제9조의 사항을 심의한 후 그 내용을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이하 “연구활동비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활동비의 지급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5. 8., 2024. 7. 1.>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② 연구활동비의 지급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연구단체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

① 의원정책개발비는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제15조

연구활동비 등의 집행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등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등을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 <개정 2026.9.30.>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6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연구용역 결과물과 그 활용계획을 포함한다)와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활동비 등 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1.> <개정 2026.9.30.>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등 정산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9.30.>
③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해운대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6.9.30.>

제18조

연구단체의 해산

① 연구단체는 제7조의 연구활동 기간 종료 시 해산한다.
② 연구단체 해산의 경우 지원 받은 연구활동비 등의 집행 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등을 사용한 경우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3개월 연속 없는 경우
5.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등은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연구단체 등록부의 비치

의회사무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