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가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가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가치”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의 창출과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 구매,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에 따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다.「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개정 2021. 4. 5, 2023. 5. 25.>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 간 또는 민간기업, 단체들과 함께 공동사업, 상호거래, 상호부조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적극 고려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호 간의 협력과 공유 등을 실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제6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신설 2021. 4. 5>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 4. 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3. 5. 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2023. 5. 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2023. 5. 25.>
삭제<2023. 5. 25.>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 및 창업 활동 공간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그 사무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대내외적 성과, 센터 운영실적 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되 그 평가결과는 재위탁 심의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의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⑤ 수탁기관의 선정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센터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재정지원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잃었을 경우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