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0. 7. 9.>
3.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07.11.>
4.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신설 2020. 7. 9.>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의 확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9.>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07.11.>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전문개정 2024.07.11.>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전문개정 2024.07.11.>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 기반조성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 <개정 2024.07.11.>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이를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11.>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의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통해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스마트농업의 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경상북도스마트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정기적인 이행 점검 및 평가 <신설 2025. 9. 22.>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개정 2025. 9. 22.>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연계ㆍ공유 등 정보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기업이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체제(플랫폼)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 [본조신설 2020. 7. 9.>]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및 제11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7. 9.>]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홍보와 스마트농업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인 스마트농업 관련 박람회 및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
[제13조에서 이동 <2020. 7.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