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에서 전승ㆍ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ㆍ계승하여 도민의 문화적 향상과 정체성 제고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에서 전승ㆍ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ㆍ계승하여 도민의 문화적 향상과 정체성 제고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형유산”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여러 세대에 거쳐서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ㆍ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ㆍ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ㆍ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등
2.“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3.“보유자”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4.“보유단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1.>
5.“전승교육사”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6.“이수자”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명예보유자”란 보유자 중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과 전승교육사 중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9.“전수교육”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개정 2024. 11. 11.>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1. 11.>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승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경상북도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도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
2.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
3.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
4. 경상북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11. 11.>
[제목개정 2024. 11. 1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세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도지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임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사항을 무형유산의 종류별로 분장하여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3명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무형유산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위원회등의 조사ㆍ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1. 11.>
③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유산이 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무형유산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도무형유산이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개정 2024. 11. 11.>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동안 없는 도무형유산 <개정 2024. 11. 11.>
3. 도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 하거나 어려워진 도무형유산 <개정 2024. 11. 11.>
②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지정되지 않아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신청을 할 수 없거나 멸실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③ 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예술적ㆍ기술적 연구 또는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개정 2024. 11. 11.>
④ 제1항에 따른 도긴급무형유산의 지정 절차는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⑤ 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도긴급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제목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가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4. 11. 11.>
[제목개정 2024. 11. 11.]
도지사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유산의 특성상 그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개정 2024. 11. 11.>
2.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개정 2024. 11. 11.>
3.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개정 2024. 11. 1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④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기준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1.>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 11. 11.>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1. 11.>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도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개정 2024. 11. 11.>
2. 도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개정 2024. 11. 11.>
3. 도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 가능성 <개정 2024. 11. 11.>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1.>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도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도무형유산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도무형유산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⑤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명예보유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⑥ 도지사는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개정 2024. 11. 11.>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개정 2024. 11. 11.>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개정 2024. 11. 11.>
④ 도지사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제목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4. 11. 11.>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23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4. 11. 11.>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 11. 11.>
6. 제34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도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4. 11. 11.>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도무형유산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개정 2024. 11. 11.>
10.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도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1. 11.>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 및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을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 2024. 11. 11.>
2.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 11. 11.>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목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고, 도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③ 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1. 11.>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전수장학생의 추천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과정을 3년이상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 종목의 실기능력 <개정 2024. 11. 11.>
2. 해당 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개정 2024. 11. 11.>
④ 도지사는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량 심사 결과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기능ㆍ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개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ㆍ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⑥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4. 11. 11.>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개정 2024. 11. 11.>
⑦ 도지사는 공개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11.]
①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개정 2024. 11. 11.>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전승자 현황
4.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유산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무형유산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개정 2024. 11. 11.>
2. 전승자 등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도무형유산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1. 11.>
⑧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도무형유산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개정 2024. 11. 11.>
2. 도무형유산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개정 2024. 11. 11.>
3.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개정 2024. 11. 11.>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비용
2. 전승자의 초ㆍ중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등
[본조신설 2023. 12. 28.]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본조신설 2023. 12. 28.]
①도지사는 도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이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본조신설 2023. 12. 28.]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 또는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제19조의 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20조의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개정 2024. 11. 11.>
2. 제24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25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26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개정 2024. 11. 11.>
3. 제31조의 전수교육 이수심사를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심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ㆍ심사를 한 후 조사ㆍ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도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23조에 따른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의 해제 <개정 2024. 11. 11.>
3. 제28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