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자”란 행복키움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에게 매월 10만원의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수당 지급을 위해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수당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수급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거주하는 3세 미만의 아동 <개정 2024. 9. 30.>
2. 수급아동이 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고 따로 거주하는 사유가 소명된 3세 미만의 아동. 이 경우 소명 사유에 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9. 30.>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출생아동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전입아동의 보호자: 전입신고 해당월 즉시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시장ㆍ군수에게 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등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급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認知)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③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수당은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당을 입금한다.
⑤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및 제1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을 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제5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관련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단서에 따라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당을 입금하려는 시장ㆍ군수는 미리 그 사유, 입금할 수당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⑧ 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급하되, 수급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 현 주소지의 시장ㆍ군수
2.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 전 주소지의 시장ㆍ군수
①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수당(이하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미지급 수당 지급 청수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일하게 나눈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미지급 수당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수급아동의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다만, 제5조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유가 소명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3.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8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수당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중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도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명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제17조에 따라 제15조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사무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15조 및 제16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