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 농촌” 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3.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7. 20.>
5. “공익적 가치”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가. 안정적 식량공급
나. 토양ㆍ물ㆍ공기ㆍ동식물 등 천연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
다. 농촌경관 유지
라.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마을공동체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농업ㆍ농촌 활동과 그 지원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하고 이를 보전ㆍ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보존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도지사는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개정 2023. 8. 10.>
③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환경친화적인 영농방식을 준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보전ㆍ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도지사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
1.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자급률 제고를 위한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사용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실천 사업
2. 농업생태 환경조성, 토양개량, 볏짚환원 등 농업환경 개선사업
3. 농촌의 경관유지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환경유지 보존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사업이거나 2개 이상의 시ㆍ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23. 8. 10.>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신설 2021. 7.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