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1.>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1., 2025. 8. 11.>
3. 삭제 <2025. 8. 11.>
도는 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11.>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③ 도지사는 인권 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도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도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8. 11.]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기본계획에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11.>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개정 2025. 8. 11.>
2. 도민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개정 2025. 8. 11.>
3. 분야별 인권 과제 추진 목표 및 이행 전략 <개정 2025. 8. 11.>
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권 정책의 수립과 이행 및 도민 인권 현황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제목개정 2025. 8. 11.]
① 삭제 <2025. 8. 11.>
② 삭제 <2025. 8. 11.>
③ 삭제 <2025. 8. 11.>
④ 삭제 <2025. 8. 11.>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인권지수를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ㆍ 규칙
2.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제안하거나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개정 2025. 8. 11.>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과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연구 <개정 2025. 8. 11.>
2.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8. 11.>
③ 삭제 <2025. 8. 11.>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 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② 인권지킴이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한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2025. 8. 11.>
③ 인권지킴이단은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8. 11.>
1.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2.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개정 2025. 8. 11.>
3. 주요 인권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홍보와 지원활동 <개정 2025. 8. 11.>
4.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개정 2025. 8. 11.>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8. 11.>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인권정책 추진, 인권문화 확산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8. 11.>
[제목개정 2025. 8. 11.]
① 도지사는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장 및 증진시책의 효율적 심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 ㆍ 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ㆍ 자문
3. 도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개정 2025. 8. 11.>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8. 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8. 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호선하는 회의는 당연직 위원이 주재한다. <개정 2025. 8.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며,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8. 11.>
1.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된 도민 <개정 2025. 8. 11.>
2. 인권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ㆍ 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8. 11.>
3.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ㆍ 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5.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인권 증진에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5. 8. 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8. 11.>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8. 11.>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⑦ 위원회에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⑧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5. 8. 11.>
⑨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8. 1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25. 8. 11.>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3. 질병이나 국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 8. 11.>
4. 위원회 활동 취지에 반하는 행동,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개정 2025. 8. 11.>
[제목개정 2025. 8. 11.]
① 도지사는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인권위원회는 도의 제도, 정책, 관행 등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둔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 방안 연구 <개정 2025. 8. 11.>
2. 인권 침해 및 차별 관련 상담ㆍ조사 및 권리구제 <개정 2025. 8. 11.>
3.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도민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연대ㆍ협력 <개정 2025. 8. 11.>
5. 인권분야 정부기관ㆍ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과의 교류ㆍ협력
6. 인권증진활동(상담사례 등) 보고서 발간 <개정 2025. 8. 11.>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8. 11.>
③ 도지사는 인권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할 경우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8. 11.>
① 인권센터에는 센터장과 상담 및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인권센터의 장과 직원은 공개모집으로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임용한다. <개정 2025. 8. 11.>
③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며,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25. 8. 11.>
④ 인권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 주체인 비영리 법인이 인권센터의 장을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5. 8. 1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5. 8. 11.>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인권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5. 8. 11.>
4. 인권, 시민사회운동 등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5. 8. 11.>
⑤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과 관련된 도의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① 삭제 <2025. 8. 11.>
② 삭제 <2025. 8. 11.>
③ 삭제 <2025. 8. 11.>
④ 삭제 <2025. 8. 11.>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센터에 도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을 두며, 인권보호관의 상담ㆍ조사ㆍ구제 업무의 독립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인권보호관은 11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 센터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인권보호관과 6인 이내의 비상임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상임 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의 장과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④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제20조제4항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⑤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해촉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8. 11.>
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 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ㆍ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 위탁기관(도의 위탁 사무에 한한다) <개정 2025. 8. 11.>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권센터 장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5. 8. 11.>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거짓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 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2.10.18., 2025. 8. 11.>
③ 인권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④ 인권센터의 장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 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⑤ 삭제 <2025. 8. 11.>
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도지사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 침해 결정은 인권보호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8. 11.>
② 인권센터의 장은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도지사는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5. 8. 11.>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8. 11.>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의 보조금 신청ㆍ교부ㆍ정산,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충청남도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5. 8. 11.>
삭제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