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지사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충청남도지사직”(이하 “도지사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등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직이 원활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당선인은 도지사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도지사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은 당선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의 임기시작 이후 15일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도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도 소속 공무원을 추천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의 관계 부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든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