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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254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과 지역사회가 활발한 도정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ㆍ평가하는 도정 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지역사회 민관협치”는 시&#8231;군 민관협치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이란 법령ㆍ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민관협치형 센터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사회혁신을 촉진하고, 민관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7.10.><개정 2023. 8. 10.>

제3조

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주체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주체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누구나 도의 정책결정ㆍ집행ㆍ평가&#8231;환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7조

설치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남민관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ㆍ시행&#8231;평가&#8231;환류 등
2. 각종 위원회, 민관협치형 센터 등 기존 운영 중인 민관협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단ㆍ권고 및 제도 개선
3.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에 관한 사항<신설 2020.7.10.>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0.7.10., 2023. 8. 10.>
② 협치회의는 도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치회의의 결과가 지역사회 민관협치 네트워크 조직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ㆍ군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8.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 청취 등

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협치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5조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운영

<신설 2020.7.10.> 도지사는 도민참여와 협력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기능 및 시설의 설치

<신설 2020.7.10.>
①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형 기관ㆍ단체 등의 입주 공간제공과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활동
2.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강화
3.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운영ㆍ지원
4. 도민참여와 민관협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체험 공간 등 제공
5. 민관협치형 공익활동가 및 단체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혁신 및 공익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내에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사용료 및 관리비

<신설 2020.7.10.>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여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18조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관리·운영의 위탁 등

<신설 2020.7.10.>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19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개정 2020.7.10.>
① 도지사는 정책과정에서의 도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그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협치회의를 지원한다.

제20조

민관협치 실행계획

<개정 2020.7.10.>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1조

민관협치 협약

<개정 2020.7.10.>
① 도지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개정 2020.7.10.>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개정 2020.7.10.> 도지사는 지역사회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포상

<개정 2020.7.10.>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백서 발간

<개정 2020.7.10.>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충청남도 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신설 2020.7.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