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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539

경기도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10-01공포번호 5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청렴성 회복 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ㆍ군 및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부문 등(이하 “시민사회등”이라 한다)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청렴 교육ㆍ홍보ㆍ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청렴성 회복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도지사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하 “민간부문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각자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지역 청렴성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