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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자치법규 2182537

경기도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10-01공포번호 5935

제1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이 정하는 자”를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의 개정

경기도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을 “감정인”으로 한다. 제2조 중 “증인등에”를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 제1항 각호의 1”를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를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제8조”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이름을도용(盜用)하여”를 “이름을 도용(盜用)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제26조제6항”을 “제26조제6항 후단”으로 하고 제14조제1항 단서 중 “제26조제6항”을 “제26조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보(이하 “임대정보”라 한다)”를 “정보”로 한다. 제2조 중 “임대정보”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이하 “임대정보”라 한다)”로 한다.

제6조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본문 중 “신기술개발자”를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를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기술개발자”를 각각 “기술개발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신기술개발자”를 “기술개발자”로 한다. 제10조 중 “신기술개발자”를 “기술개발자”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신기술개발자”를 “기술개발자”로 한다.

제7조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조”로 한다.

제8조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3조 중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양도 및 전대를 한”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으며,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준”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부터 제63조의5”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정보화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정보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정책관”으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정책관”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정책기획 담당국장”을 “정보화정책관”으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현충시설”(이하 ”현충시설”이라 한다)”을 “현충시설”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현충시설”을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이하 “현충시설”로 한다)로 한다.

제14조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행정서비스헌장””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중 “헌장”을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장”을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6조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개정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5조 및 제6조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7조의 제목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10조의 제목 중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제11조의 제목 중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12조의 제목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4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각각 “성별영향평가결과”로 한다.제16조의 제목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1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2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8조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19조의 제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ㆍ평가”를 “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을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9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득한 비밀”을 “알게 된 비밀”으로 한다.

제20조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제3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