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촉진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10., 2025.10.30.>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촉진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10., 2025.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8.1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8.10.>
2. “골목상권”이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골목상권을 말한다.<개정 2021.8.1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5.10.30.>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8.10.>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8.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8.10.>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8.10.]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골목상권 등 상권 밀집지역 활성화 지원
2. 창업상담ㆍ컨설팅ㆍ교육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개정 2021.8.10.>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지원
6.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 지원
7.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지원
8.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삭제 <2023.2.28.>
시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 지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지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본조신설 2020.3.27.]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8.10.>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8.10.>
[제8조에서 이동<2020.3.27.>]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ㆍ군 및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0.3.27.>]
삭제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