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관련 현황
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ㆍ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ㆍ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의 연계
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6.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굴 및 지원
7.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구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 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