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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53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6.3.30.>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리계획(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3.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대한 방법, 절차,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

① 시장은 지하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지반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에게 지하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하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0.]

제10조의3

흙막이 계측관리 등

① 시장은 지하 굴착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흙막이 계측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흙막이 계측의 정확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신기술과 데이터 처리 등의 기능이 복합된 스마트 계측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0.]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구ㆍ군,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