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이장ㆍ통장연합회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이장ㆍ통장연합회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구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내 구ㆍ군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인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市政) 홍보사업 2. 이장ㆍ통장 의식제고 및 시정 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3. 이장ㆍ통장의 시정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 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연합회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장‧통장연합회의 지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