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10.>
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2020.7.10.)>
6.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2020.7.10.)>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