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로서 사람과 교류하고 정서를 교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2조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6. “동물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군수가「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장흥군에 거주하는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반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법 제2조제8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등록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 동물을 등록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 전자 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수수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지급 등 그 밖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동물등록에 필요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 식별장치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를 등록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서를 받고 5일 이내에 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군수는 등록대행자의 폐업으로 등록대행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 해지한다.
④ 군수는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준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35조제3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고, 유기동물 발생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동물보호센터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점검 결과 동물보호센터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치한다.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에 있는유기동물의 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않으면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분양, 기증 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동물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해야 한다.
⑥ 군수는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사람이 동물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사육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게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동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 소유권을 귀속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사람에게 법 제42조에 따라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밖의 징수절차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14에 따르며, 등록대행자의 대행수수료로 갈음하여 군에 납부하는 절차 없이 등록대행자가 바로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