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장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장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3. 28.>
장흥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한 후 보관한다.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또는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생활환경 피해 포함)
5. 조정의 목적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제4항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