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기타 서비스업 등 개인 서비스업의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친절도, 공공성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현지 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는 해마다 한 차례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기존 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6. 4. 30.>
③ 군수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ㆍ관 공동 현지실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4. 30.>
④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 및 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4. 30.>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6. 4. 30.>
③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4. 30.>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 및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지원
4. 상ㆍ하수도료 등의 요금 감면 [신설 2026. 4. 30.]
5. 그 밖에 군수가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항에서 이동, 2026. 4. 30.>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 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ㆍ운영 현황 점검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신규 발굴 및 홍보
2.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해당 업소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20.12.15.>
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물가조사 실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활동비,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계획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