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파주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파주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민주시민교육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을 ‘파주시 평생교육진흥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교육장소와 시설 제공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생산
3. 민주시민교육 단체 간 연계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
4.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발ㆍ제안 및 여론 조사
5. 지역 중장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
6. 지역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 촉진 지원 활동
7.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센터를 제10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 및 승인 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정산 및 감독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 운영의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고지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 사업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운영,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 담당 과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