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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518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10-01공포번호 1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예산낭비신고”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제3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접수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4조

예산낭비신고 처리 절차

① 예산낭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예산낭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나 조치결과 등을 모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위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금 지급 및 포상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로 예산의 절감이나 수입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