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덕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2.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고용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1.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2.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5.17.]
[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5.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12.>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업무담당 실ㆍ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19., 2021.4.9., 2022.12.16., 2025.6.27.>
1.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창업ㆍ정책활동 등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7.]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5.17.>]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5.17.]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5.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5.17.]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5.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5.17.]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7.]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ㆍ단체, 학교,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학교,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5.17.>]
①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학교,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9.5.17.>]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학교, 기업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제8조에서 이동 <2019.5.17.>]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학교, 기업 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