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재정지출”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6. “재정수입”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 대상을 결정하여 입법안을 예고하도록 한다.
입법예고 방법은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등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입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비용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재원조달 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며,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넣어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⑧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적용할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안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⑨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공포문을 작성할 경우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붙인다.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