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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510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1. "어린이의회"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

의원정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의 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한다.

제4조

운영계획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개정 2023.12.20.>

제6조

기능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은 10명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2조

예산 지원 등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배지 등의 지원
2.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구의회의 지원 등

① 구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 반영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