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수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수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장수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장수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군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① 장수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장수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장수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장수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 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