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이ㆍ미용비에 대한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이ㆍ미용비에 대한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15.> [제목개정 2022. 12. 15.]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결정한다.
① 군수는 장수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카드(이하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으로 한다)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이용권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2. 12. 15.>
② 군수는 매년 이ㆍ미용비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5.>
③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용권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5.> [제목개정 2022. 12. 15.]
① 군수는 지원금을 매년 1월 1일(이하 “지원기준일”로 한다)부터 지급하되,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5., 2023. 6. 15.>
② 군수는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을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장수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다. <신설 2022. 12. 15.>
③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사랑 이ㆍ미용권 수불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5.>
④ 지원대상자가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을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사랑 이ㆍ미용권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는다. <신설 2022. 12. 15.>
①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은 군 내 장수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지원금을 지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하며, 사용기한이 지난 경우 잔여 지원금은 반납한다. <개정 2022. 12. 15.>
②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ㆍ미용업소 사업주는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군수는 군내의 이ㆍ미용업소 사업주와 장수군 노인 이ㆍ미용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
ㆍ 삭제 <2022. 12. 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ㆍ미용업소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이ㆍ미용권을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ㆍ미용업소 사업주가 결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 6. 15.>
3. 요금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신설 2022. 12. 15.>
ㆍ 삭제 <2022. 12. 15.>
① 군수는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5.]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