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수군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수군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감소 대응”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립, 사업시행을 통칭한다.
2. “인구증가 시책”이란 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삭제 <2026. 4. 15.>
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며,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6. 삭제 <2026. 4. 15.>
7. 삭제 <2026. 4. 15.>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 대응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증가 시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장수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수립, 변경, 점검, 평가 등)
2.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4.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8.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발굴 및 수립 등을 위한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의 기능
9.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원과장, 농산업정책과장, 의료지원과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대표
3.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인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전입ㆍ결혼ㆍ임신ㆍ출산에 관한 사항
3. 다자녀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
7.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사업
8.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사업
9. 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사업
10.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삭제 <2026. 4. 15.>
2. 결혼 축하금
3. 삭제 <2026. 4. 15.>
4. 삭제 <2026. 4. 15.>
5. 삭제 <2026. 4. 15.>
6. 주택마련 및 주거비용 경감 지원
7. 다자녀가정에 대한 군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감액 및 지원
제15조제2호의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4. 15.>
제15조제2호의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5.>
1.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초본
나. 삭제 <2026. 4. 15.>
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6조의 지원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 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2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6. 4. 15.>
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경과 지급분의 경우 다음 지급분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3. 지원대상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을 한 경우
4. 위 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해 인구정책 관련 교육,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ㆍ단체ㆍ기업ㆍ부서ㆍ공무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