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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50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수군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감소 대응”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립, 사업시행을 통칭한다.
2. “인구증가 시책”이란 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삭제 <2026. 4. 15.>
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며,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6. 삭제 <2026. 4. 15.>
7. 삭제 <2026. 4. 15.>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 대응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증가 시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장수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수립, 변경, 점검, 평가 등)
2.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4.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8.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발굴 및 수립 등을 위한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의 기능
9.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원과장, 농산업정책과장, 의료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과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대표
3.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인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전입ㆍ결혼ㆍ임신ㆍ출산에 관한 사항
3. 다자녀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
7.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사업
8.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사업
9. 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사업
10.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사업 등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삭제 <2026. 4. 15.>
2. 결혼 축하금
3. 삭제 <2026. 4. 15.>
4. 삭제 <2026. 4. 15.>
5. 삭제 <2026. 4. 15.>
6. 주택마련 및 주거비용 경감 지원
7. 다자녀가정에 대한 군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감액 및 지원

제16조

지원대상 및 기준

제15조제2호의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4. 15.>

제17조

지원신청 및 절차

제15조제2호의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5.>
1.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초본
나. 삭제 <2026. 4. 15.>
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6조의 지원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 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2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6. 4. 15.>

제18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경과 지급분의 경우 다음 지급분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3. 지원대상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을 한 경우
4. 위 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

교육ㆍ행사 등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해 인구정책 관련 교육,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ㆍ단체ㆍ기업ㆍ부서ㆍ공무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