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2. 위치: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장남로 270 일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관”이란 공원시설 및 전시시설 내부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위탁자”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공원시설 및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시설 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받은 시설ㆍ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전시관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삭제〈2021. 12. 24〉
③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 이나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전시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를 군수에게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비품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한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시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해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험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설관리ㆍ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환급 또는 배상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5. 13〉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전시관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시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시관 시설이용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2020. 3. 9, 2021. 12. 24, 2023. 7. 13, 2024. 3. 28〉
1.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무료관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사.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차.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00분의 20 경감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연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나.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다. 다자녀(자녀 2명이 모두 19세 미만으로 구성) 가정의 자녀를 동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접경지역(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① 전시관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전시관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는 전시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시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수유 및 모성보호실
2. 가족활동 및 휴게실
3. 의무실
4. 그 밖에 사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전시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시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