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2에 따라 위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 및 연천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8〉
제2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양도ㆍ상속일 현재 연천군 내 면허된 택시의 수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시된 택시의 총량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천군택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공급기준 책정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연천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기능위원회의 기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감차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 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의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같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8]
제8조
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