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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자치법규 2182498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도민의 자치입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경상북도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입법예고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 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은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 사항을 경상북도 도보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이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열람 및 복사

① 교육감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공청회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