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체계를 확립하고, 교육복지사업 및 교육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체계를 확립하고, 교육복지사업 및 교육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간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공공적 지원을 말한다.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이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매년 교육복지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사항
4.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복지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부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이나 학습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3. 학교급식 지원 사업
4. 다자녀ㆍ다문화ㆍ북한이탈 학생 지원 사업
5.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 지원 사업
6. 학생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7. 학생의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복지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복지사업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제한 없이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경상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 지원 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복지사업의 시행계획
2.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및 지원
3.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4.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 교육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2.28., 2021.10.28., 2025.12.29.>
1.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대표, 학부모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교육복지 분야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해촉 및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활동과 연계ㆍ협력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