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명문학교 육성사업
2.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3. 교복비 지원사업
4. 학교 다목적실 설치사업
5. 학교 도서관설치ㆍ도서보급 등 독서진흥사업
6.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7.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ㆍ적성교육 등 특성화 사업
9. 영어 등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10.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11. 학습 기자재 현대화 사업
12. 기숙사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
13.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제외 한다. 다만, 국ㆍ도비 등 보조사업과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발전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시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을 제안하거나 건의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가 2건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국ㆍ도비 지원사업
2. 계속비 지원사업
3. 시장이 지정하는 교육역점사업
4.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업
5. 교육장이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업
6. 그 밖에 교육관련 시민제안사업
조례 제9조에 따른 회의는 출석회의나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인 경우 각 위원이 서면 심의서에 의견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등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시장은 사전에 그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 또는 금융이자가 발생한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초 학교자체사업(시비 미포함)으로 광주시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원 경비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별도로 시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