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용허가 할 때 점포(기존 굴구이 영업을 하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구분 기준은 2017년 6월 20일로 하고, 자진 철거기한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다만, 1인 2점포 소유구분은 2016년 8월 17일 굴단지 재정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총회 회의록에 따른다.
② 시장이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이하 “천북굴단지”라 한다)의 유통시설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1인 1개의 유통시설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1. 사업지구 내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영업 중 자진 철거한 경우
2. 사업지구 외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영업 중 자진 철거한 경우
3. 사업지구 내외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휴업중이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자진 철거한 경우
4. 사업지구 내외에서 자진 철거 전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 이었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다만, 당해 점포로 인한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소유자가 해당할 경우 임차인은 제외
5. 사업지구 내외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 자진철거를 위하여 협조하고 시에 주소를 둔 경우. 다만, 당해 점포로 인한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소유자가 해당할 경우 임차인은 제외
6. 추진위원회 총회 결과 1인 2점포 소유자 중 2017년 6월 20일까지 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7. 그 밖에 철거기한 이후 철거한 경우
8. 시에 주소를 두고 사용허가 신청한 경우
③ 일부 철거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진 철거로 보지 않는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명단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① 유통시설을 사용허가 할 경우 위치 선정은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전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 포기 등으로 빈 유통시설이 발생 할 경우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각 호에 다수가 있어 경쟁이 될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①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통시설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가공시설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사용허가 할 때에는 유통시설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가공시설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③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시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가공시설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유통시설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가공시설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원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을 이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② 원형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증축, 개축 등 인ㆍ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1. 출입문 및 주방의 구조 변경
2. 건물 밖으로 별도의 시설을 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3. 벽체 재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