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인증”이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품질이 제4조의 제시된 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9.>
인증 대상은 농수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인증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2. 19.>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다만,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개정 2021. 2. 19.>
3. 수산물: 무항생제, 유기수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수산물 <신설 2021. 2. 19.>
4. 가공품: 원ㆍ부재료를 옥천푸드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옥천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ㆍ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기존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1. 2. 19.>
5. 그 밖에 전문시험분석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에 적합한 농수산물 <신설 2021. 2. 19.>
① 옥천푸드 인증 신규ㆍ갱신ㆍ변경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갱신 인증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4.12.20.>
1. 옥천푸드 인증신청서 <신설 2024.12.20.>
2.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 이수증(변경 인증은 제외한다)<신설 2024.12.20.>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1.2.19., 2024.12.20.>
1. 신규 인증신청자: 로컬푸드 생산자 신규교육<신설 2024.12.20.>
2. 갱신 인증신청자: 옥천푸드 인증제 보수교육<신설 2024.12.20.>
① 군수는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 서류 및 현장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현장심사는 농수산물(필수), 토양ㆍ용수(필요 시)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중 제4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개정 2021. 2. 19.>
3.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개정 2021. 2. 19.>
4. 원ㆍ부재료를 옥천푸드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개정 2021. 2. 19.>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는 관계공무원 및 신청인 입회하에 실시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표를 작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옥천푸드 인증서를 인증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제8조의 인증표시를 부착하게 한다.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① 군수는 인증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
②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 정지된 자는 정지기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인증서를 교부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옥천푸드 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옥천푸드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통ㆍ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