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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48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6.10 조7266>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대안교육을 위탁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6.10 조7266>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6.10 조7266>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이하 “대안교육기관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6.10 조7266]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4.15.>
1. 추진방향과 목표
2.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추진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 및 대안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 따른 학교의 교원
2.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4.6.10 조7266>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4.6.10 조726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

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기관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조7266> <개정 2026.4.20, 조7713>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