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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안전대상 조례자치법규 218248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시상 범위

① 안전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관리에 노력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시상한다.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1. <삭제 2019.11.8.>
2. <삭제 2019.11.8.>
3. <삭제 2019.11.8.>
② 안전대상은 대상 1과 우수상 2로 한다. <개정 2019.11.8.>
③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안전대상 수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심의한 결과, 대상 또는 우수상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4조

시상 내용

안전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5조

시상 시기

안전대상은 매년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6조

수상 후보자의 자격

① 후보자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안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후보자 추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안전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포상업무의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침에 따른 후보자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수상 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ㆍ군수, 도 단위 기관 또는 단체장,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자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신설 2019.11.8.><개정 2023. 6. 9.>
2. 관계 공무원 <개정 2019.11.8.>
3. 재난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1.8.>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22.12.23.>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사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사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사,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개정 2019.11.8.>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3조

의견수렴 등

① 도지사는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개요를 강원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상 취소

① 거짓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본항신설 2022.12.2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