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248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개정 2022.12.23.>
3.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2.23.>
4.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이하 “정보접근성”이라 한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개정 2019.12.27., 2022.12.23., 2023.6.9.>
③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정보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 향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의 정보접근성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개정 2022.12.23., 2023.6.9.>
2.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도민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2.12.23., 2023.6.9.>
1. 정보접근성 향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6.9.>

제11조

표창 등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