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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18248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정보 및 인지약자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6.30.>
2. “대상시설”이란 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
3.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4.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관광환경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개정 2022.6.30.>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개정 2022.6.30.>
3. 그 밖에 도지사가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6조

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환경 대상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6.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제7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6. 9.>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복지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건설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 6.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2. 그 밖에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23. 6. 9.>

제10조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