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생활환경,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도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
[제목개정 2022.10.14.]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
1.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2.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건강생활 실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및 건강관련 유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0.14.>
1.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
3.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도민 건강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 조성
5.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
7. 전년도 계획의 점검ㆍ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8. 그 밖에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회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31.>
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31.>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관련 단체
3. 관련 공공기관
4. 학계ㆍ언론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⑦ 협의회는 도지사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6. 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3. 31.>
1.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도민 건강생활 실천 추진과제 및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도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삭제<2022.10.14.>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시ㆍ군,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①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② 삭제<2022.10.14.>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