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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8248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생활환경,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도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

[제목개정 2022.10.14.]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
1.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2.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건강생활 실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및 건강관련 유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0.14.>
1.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
3.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도민 건강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 조성
5.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
7. 전년도 계획의 점검ㆍ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8. 그 밖에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회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31.>
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31.>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관련 단체
3. 관련 공공기관
4. 학계ㆍ언론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⑦ 협의회는 도지사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6. 9.]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3. 31.>
1.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도민 건강생활 실천 추진과제 및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도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삭제

삭제<2022.10.14.>

제9조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시ㆍ군,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제10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② 삭제<2022.10.14.>

제11조

표창 등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