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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457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08-28공포 2024-08-28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의령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 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의령군에 현재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8.28.>

제3조

지원 사업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 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재현 사업
②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과 관련된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의령군에 소재를 둔 향교를 말한다.

제5조

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8조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에 대해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

결과 보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지원 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와 보조금 점검 및 정산 등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