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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456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8-09-28공포 2018-09-28공포번호 2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의령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의령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 되는 농가
2. 지역농협 자체수매출하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농가

제4조

지원신청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작목 재배면적(㎡), 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 희망량

제5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 제15조 및 「의령군 농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와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

보조금 지급

군수는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