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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2455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18-09-28공포 2018-09-28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대상기업

고용우수기업 인증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2. 고용안정 우수기업

제3조

신청자격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전남 고흥군에 소재하며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어야 한다.
②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전체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3.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4. 지역대표 산업
③ 제2항 각 호의 업종에 포함되는 세부내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신청제한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인 경우
2.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3. 임금체불, 환경오염, 민원야기,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5.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제5조

공고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하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업종 범위, 선정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방법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2.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자료(기업용)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1부
4. 기업현황 및 기업의 신용평가서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및 대상 업종에 대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본(증빙에 필요한 연도별, 월별 명부) 1부
8. 취약계층 채용자에 대한 증빙자료 사본 1부
9.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등

제7조

평가기준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 및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인증기간 등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군수는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기간 동안 인증기업에 제4조의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고용우수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은 취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인증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 및 현판은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