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ㆍ교환ㆍ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개정 2026. 8. 3.〉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써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개정 2026. 8. 3.〉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3.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목적으로 설정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 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라 필요시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산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22.)
1. 군의회 의원
2. 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대표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유망기업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발굴 육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군의 소속기관 및 군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각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의 지원조직 등을 대표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
2. 협력과 연대에 의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발굴 및 시행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지원
5. 사회적경제 기업 컨설팅ㆍ모델발굴ㆍ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과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군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21.12.6.)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
2.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사후관리 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12.6.)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오프라인 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 공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 받은 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1.12.6.)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1.12.6.)